민원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합병 신고)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합병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양수.합병 신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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