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변경등록신청

자동차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민원설명 자동차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 등록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등록에 따른 서류 첨부
3. 자동차등록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즉결

유의사항

* 법인 및 비영리 단체 의 경우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하며
이기간이 지난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30만원)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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