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민원설명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등을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에 서면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교통행정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ㅇ 기타 참고사항(입증자료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 화물운송불법신고양식.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불법부당행위 신고
  2. 02
    사실여부조사
  3. 03
    처분전 의견제출
  4. 04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