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민원설명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단계별집행계획 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삼척시장)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음.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해제 입안 여부 결정·통보 -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신청인)
  2. 02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 결정·통보(입안권자)
  3. 03
    도시관리계획 입안(입안권자) - 해제 입안 결정·통보 시
  4. 04
    도시계획시설 해제결정(결정권자)

페이지담당 :
도시과 ( 전화번호 : 033-570-394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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