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로법 제6조 도로법시행규칙 제3조[별지2호]
민원설명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자 또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 등 신고서 1부
2. 권리.의무 취득에관한 허가 또는 승인관계사유서 1부.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함) 1부.
4.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5.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도로관계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건설과 ( 전화번호 : 033-570-348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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