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제1항 )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및 현지확인
  4. 04
    결재(신고 수리)

페이지담당 :
산림과 ( 전화번호 : 033-570-342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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