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설명 |
1. 축산업 허가 신청 대상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2. 축산업 허가 대상 사육 면적 : 50㎡ 초과
3. 축산업 허가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1)
- 시설 및 장비 :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을 갖출 것) 등
- 적정사육면적 :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이하로 사육할 것
* 한우 : 번식우(방사10, 계류5), 비육우(방사7, 계류5), 송아지(젖먹이0, 젖뗀후~5개월령2.5㎡/두)
*돼지 : 임신돈1.4, 비육돈0.8㎡/두
*가금 : 산란계(케이지)0.075, 육계(케이지)0.046, 육용오리0.246㎡/수
- 위치기준 : 지방도로 이상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는 신규 허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거리를 1/2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정할 수 있음
- 의무교육이수 : 축산업 허가제(24시간 또는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