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
민원설명 1. 축산업 허가 신청 대상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2. 축산업 허가 대상 사육 면적 : 50㎡ 초과

3. 축산업 허가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1)
- 시설 및 장비 :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을 갖출 것) 등
- 적정사육면적 :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이하로 사육할 것
* 한우 : 번식우(방사10, 계류5), 비육우(방사7, 계류5), 송아지(젖먹이0, 젖뗀후~5개월령2.5㎡/두)
*돼지 : 임신돈1.4, 비육돈0.8㎡/두
*가금 : 산란계(케이지)0.075, 육계(케이지)0.046, 육용오리0.246㎡/수
- 위치기준 : 지방도로 이상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는 신규 허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거리를 1/2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정할 수 있음
- 의무교육이수 : 축산업 허가제(24시간 또는 8시간)
접수부서 축산과 처리부서 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등록면허세(제1종~5종) : 지방세법시행령 39조관련 별표1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변경허가)]신청서1.hwp
  • [별지제29호의4서식]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1.hwp
  • [별지 제19호의3서식] 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hwp
  • [별지 제1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hwp
  •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및 확인
  4. 04
    허가증 작성
  5. 05
    발급

페이지담당 :
축산과 ( 전화번호 : 033-570-339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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