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제36조, 제38조, 동시행령 제39조
민원설명 농지에 건축행위, 태양광발전시설, 묘지, 주차장 등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농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 수수료 별첨 서식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시군구 : 10일
○ 도 :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심사기준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 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 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첨부파일
  • [별지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지확인 및 심사
  4. 04
    허가증 작성
  5. 05
    농지보전부담금고지서 발급
  6. 06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7. 07
    부담금 납부확인
  8. 08
    허가증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별첨 서식참조

  1. 01
    행정심판제기 【 처분청 】
  2. 02
    재 결 처분청의 상급 기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 민 원 인 】
  2. 재 결 【 관할고등법원 】
  3. 재 결 【 대 법 원 】

페이지담당 :
농정과 ( 전화번호 : 033-570-3383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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