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제6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제53조 제1항)
민원설명 농지에 농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농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O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 용도지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첨부파일
  • [별지제22호서식]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서류 및 현지확인)
  4. 04
    결과통보 신고증교부

페이지담당 :
농정과 ( 전화번호 : 033-570-3383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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