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농지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제6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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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지에 농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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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농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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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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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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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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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대상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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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 |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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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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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O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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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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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용도지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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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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