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58)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①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시 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③ 신분증

법인사업자 : ①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시 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법인인감도장(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