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신분증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먼저 한 후 구청에 신고 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다면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생략 가능하나 기타서류는 제출해야함 다만, 신규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무서에서 신규전산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니 가능하면 지참 권장
법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와도 가능/행정정보열람 동의시)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도장(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④ 법인 인감증명서 ⑤ 자산, 부채, 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재무제표 or 대차대조표 등- 상법상 회사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