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58)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신분증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먼저 한 후 구청에 신고 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다면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생략 가능하나 기타서류는 제출해야함 다만, 신규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무서에서 신규전산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니 가능하면 지참 권장

법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와도 가능/행정정보열람 동의시)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도장(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④ 법인 인감증명서 ⑤ 자산, 부채, 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재무제표 or 대차대조표 등- 상법상 회사인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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