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관광징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지방자지단체의 조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첨부파일
  • 17.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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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 전화번호 : 033-570-3711 )
최종수정일 :
2023-01-03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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