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기준
첨부파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필증교부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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