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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