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성조사서(소각 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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