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3항 29조2항의 규정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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