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