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민원설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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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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