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민원설명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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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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