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1항,3항의 규정
민원설명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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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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