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
민원설명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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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33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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