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민원설명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방문, 민원우편 : 2,000원

2. 수수료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3. 인터넷 발급 :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 : 신분증

2. 미성년자 : 여권 또는 학생증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만 가능

4.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장

5.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6.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고용주는 신분증 고용주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고용관계 입증서류(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용도 입증서류(발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 신청인 신분증(소송 드으이 당사자는 신분증, 당사자의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필요)
- 용도 입증서류(보정명령서 또는 법원의 요구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심사기준
첨부파일
  • (앞쪽)[별지 제13)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 (뒤쪽)[별지 제13)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png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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