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민원설명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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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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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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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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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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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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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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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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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 방문, 민원우편 : 2,000원
2. 수수료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3. 인터넷 발급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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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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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 : 신분증
2. 미성년자 : 여권 또는 학생증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만 가능
4.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장
5.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6.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고용주는 신분증 고용주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고용관계 입증서류(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용도 입증서류(발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 신청인 신분증(소송 드으이 당사자는 신분증, 당사자의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필요)
- 용도 입증서류(보정명령서 또는 법원의 요구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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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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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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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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