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

행정사 업무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
민원설명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갗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행정사 업무 신고서 1부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사진 1장(가로 3cm* 세로 4cm)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 2021.6.9.개정).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민원과)
  2. 02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3. 03
    처리
  4. 04
    신고확인증 교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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