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민원설명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원할 경우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정보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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