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13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건물등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정보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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