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취득허가 신청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취득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민원설명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법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 제외)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570-3766)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신고 - 즉시
계약외 토지취득 신고 - 즉시
계속보유신고 - 즉시
2. 토지취득허가 - 15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및 구비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 대리인 또는 팩스, 우편에 의한 신고 및 허가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고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팩스, 우편신고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송부,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심사기준 1. 대상토지확인 : 신고대상, 허가대상 여부 확인
- 신고대상 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허가대상 토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존지역등
2. 구비서류의 검토 : 허가대상 토지일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후 처리
3. 신고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7호의2서식]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신청)서 제출
  2. 02
    접수
  3. 03
    서류 검토 (허가-관련기관과 협의)
  4. 04
    신고필증 (허가증)교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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