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민원설명 |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법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 제외)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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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부서(570-3766)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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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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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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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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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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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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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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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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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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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 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신고 - 즉시
계약외 토지취득 신고 - 즉시
계속보유신고 - 즉시
2. 토지취득허가 - 15일 이내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및 구비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 대리인 또는 팩스, 우편에 의한 신고 및 허가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고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팩스, 우편신고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송부,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
심사기준 |
1. 대상토지확인 : 신고대상, 허가대상 여부 확인
- 신고대상 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허가대상 토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존지역등
2. 구비서류의 검토 : 허가대상 토지일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후 처리
3. 신고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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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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