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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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을 한 자 중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2. 발급대상자 - 신규 발급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로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 영주귀국한 해외교포가 국적회복 후 신규등록 한 때 : 외국국적 최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7세 미만자,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자, 외국인 - 재발급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구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 :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 신고 또는 현지이주 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앞면에 '재외국민'임이 표기됨 3. 발급시기 : 매일 발급(신규발급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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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무료
2. 주민등록증 재발급 - 분실, 훼손, 용모변경 등 : 5,000원 - 단, 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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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규 발급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ex) 청소년증 등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제30호서식)를 읍면동에서 교부받아 해당사항 기재 2. 재발급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제32호서식)를 읍면동에서 교부받아 해당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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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