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민원설명 1.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을 한 자 중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2. 발급대상자
- 신규 발급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자로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 영주귀국한 해외교포가 국적회복 후 신규등록 한 때
: 외국국적 최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7세 미만자,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자, 외국인

- 재발급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구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
: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 신고 또는 현지이주 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앞면에 '재외국민'임이 표기됨

3. 발급시기 : 매일 발급(신규발급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접수부서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무료

2. 주민등록증 재발급
- 분실, 훼손, 용모변경 등 : 5,000원
- 단, 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규 발급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ex) 청소년증 등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제30호서식)를 읍면동에서 교부받아 해당사항 기재

2. 재발급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제32호서식)를 읍면동에서 교부받아 해당사항 기재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2022.1.18.).hwp
  •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2020.10.13.).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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