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설명 |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인감의 신고는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나가서 구두로 신고하는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방문신고할 경우
- 증명청에 인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 인감 특기사항 요청가능(인감특징, 피위임자 지정 등)
- 지참물 : 도장, 사진 1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3. 서면신고할 경우
- 인감신고서에 의거 증명청에 인감신고된 성인 2명의 연서를 받아 대리인이 출원신고 또는 우편신고하면 됩니다.
- 지참물 : 신고서, 사진2매, 인감지(흰종이에 인감을 날인한 것),
보증인 인감증명(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
4. 미성년자 인감신고
-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는 의사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지참물 : 도장,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신고인과 법정대리인의 증명청이 다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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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1 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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