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민원설명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접수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소득재산 신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5.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장애인자립자금의 대여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심사기준 - 대여심사기관 : 업무협약된 은행지점
-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파일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hwp
  • [별지 4]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hwp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및 기초조사
  3. 03
    요건 심사 및 추천
  4. 04
    대출 요건 심사 및 융자결정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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