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
민원설명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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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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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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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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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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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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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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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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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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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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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소득재산 신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5.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장애인자립자금의 대여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심사기준 |
- 대여심사기관 : 업무협약된 은행지점
-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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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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