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
민원설명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한
자가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접수부서 사회복지과(위생부서)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서류검토
  3. 03
    결재
  4. 04
    처리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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