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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민원설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의 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유의사항

접수방법 : 우편, 방문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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