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복합-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지5호 서식)
민원설명
(가족 / 종중·문중 / 법인) 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에 관한 허가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사회복지과 경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이하 설치하려는 묘지에 해당하는 요구 서류 각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1부(측량 및 분묘설치 설계도면 첨부)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1부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라.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1부(측량 및 분묘설치 설계도면 첨부)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1부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임원 명부 1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1부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용계획서 1부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1부
사.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심사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 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묘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가)로부터 300m 이상, (나)로부터 5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단, "가족묘지"의 경우 (가)로부터 200m, (나)로부터 300m 이상 이격으로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가족묘지는 그 면적이 100㎡ 이하여야 하고, 내부의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종중·문중묘지는 그 면적이 1,000㎡ 이하여야 하고,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묘지는 그 면적이 100,000㎡ 이하여야 하고,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허가 면적 중 주차장, 관리시설 등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