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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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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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협조경유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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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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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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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납부 대상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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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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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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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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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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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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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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