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일
2016-08-05 16:59:13.633
작성자
원덕읍
조회수 :
2202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혜택
  - 출산장려금(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 건강보장보험료(월 2만원, 3년납부 6세까지 보장 / 보건소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관련 문의사항은 읍사무소 민원부서(☏570-47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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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읍 ( 전화번호 : 033-570-4763 )
최종수정일 :
2024-04-16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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