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문화가족(전입·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서비스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6-08-05 16:54:32.03
- 작성자
-
원덕읍
- 조회수 :
- 1234
□ 다문화가족(전입·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서비스
-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외국인은 거주지 변경
사유발생시에 전입·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가지 동시 신고가능
- 기존,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 체류지변경신고는 시청에서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작성서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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