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6-08-05 16:59:13.633
- 작성자
-
원덕읍
- 조회수 :
- 2203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혜택
- 출산장려금(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 건강보장보험료(월 2만원, 3년납부 6세까지 보장 / 보건소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관련 문의사항은 읍사무소 민원부서(☏570-47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