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일제점검 알림

작성일
2014-07-29 13:16:58.48
작성자
도계읍
조회수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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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대상
  ○ 에어컨실외기등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② 관련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에 대하여는,
    -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냉방을 위한 에어컨의 실외기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설치되어 보행자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외기 설치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만큼 '에어컨 설치기준'을 적극 홍보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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