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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

작성일
2024-04-08 17:25:12
작성자
해양수산과
조회수 :
8
  • 다운로드 [별표 1]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pdf(545.2 KB)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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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33-570-3412 )
최종수정일 :
2024-04-08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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