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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삼척시청 별관)

작성일
2018-10-02 17:56:1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46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삼척시청 별관1층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2. 측정기간 : 2018. 9. 18. ~ 9. 21.  
3.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4. 측정지점 : 총 25개 지점  
5.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6.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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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3-29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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