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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17공구-12차)

작성일
2018-04-16 16:48:02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390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노반건설공사 중 석면분야 건설사업 관리용역(17공구-12차)
2. 측정기간 : 2018. 3. 12. ~ 3. 13.
3.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4. 측정지점 : 총 18개 지점
5.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3개/㎤)
6.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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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3-29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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