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 주무관 김준수씨,도시과장님,임홍기노곡부면장님,최종훈 전 부시장님,심영곤도의원님 애쓰셨고 칭찬합니다.

작성일
2024-05-07 08:53:37
작성자
허○○
조회수 :
13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삼척~포항 철도공사(발주처:한국철도공단 시공사:두산건설(주)
현장 앞 삼척시 중앙로23-2번지 에서 토종벌을 기르는 시민들입니다.

철도 공사를 위해 두산이 설치한 둑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폭우에 펜스 아래로 침수,토사유입되어 토종벌11통이 폐사하였고,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5항제1호에 의거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흡음재를 넣은 3m이상의 방음벽을 설치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흡음재가 들어있지않은 허접한 철판으로 가려놓아 인근 주민들이 소음(도시과,환경과 공동측정 소음최대 88.5db로 65~70db기준초과)진동으로  불면증,우울증,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치료,스트레스,트라우마를 겪어 철도공단,두산측에 피해보상촉구했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으로 부터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장에게 신고 하고 공사를 하는것이고 삼척시가 관리주체라 삼척시장님 카톡으로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고 비서실장님과 통화하여 시장님 면담요청하였으나 시장님면담은 이행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답답한 마음에 시장님카톡에 타지역 공사피해보상사례와 진행상황보고드렸던 카톡도 차단되어 비서실에 여러번 전화부탁 메모를   남겼으나 답신이 오지 않아 전 부시장실에 말씀드리니 도시과에 해결촉구하는 전화를 여러번 해주셔서 감사했고 칭찬합니다.

도시과 김준수씨가 담당으로 철도공단,두산에 배수로,방음벽미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철도공단에 요청했으나 회신을 못받았고  피해현장에서 두산현장직원 6명과 김준수씨,피해시민들이 만나서 피해호소하자 시끄러워서 잠못자면 모텔비줄테니 모텔가서 자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자괴감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론 김준수씨가 결정권자도 아닌  철도공단직원,두산 현장소장을 상대로(결정권자를  상대로 했어야) 제일 고생많았고 도시과장님도 애쓰셨지만 저희는 애초에 토종벌폐사및 소음진동 피해보상까지 엄청난 금액을 받으려고 욕심부린것이 아니라 모든 협상과정이 처음에 큰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는것이 원칙이라 소음진동피해와 벌보상 동시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해야  두산측에서 그나마 벌보상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그리 진행했던건데
  저희가 얼토당토않게 큰 욕심을 부린것처럼 오해하셔서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소음진동피해까지 총체적보상을 요구한다해도 억울한 피해에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인데 그것에 대해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편의와  여가복지생활을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애꿎은 삼척시민들이 피해를입어 피해보상요구한 것이 그리 부당한 일입니까?
애지중지 키우던 자식같은 벌들이 두산의 과실로 11통이나 죽었는데 두산과 철도공단이 나몰라라 하는게 말이 됩니까?
말못하는 동물도 영혼이 있어 억울하게 한을 품고 죽은 원혼이 구천을 떠돌아 달래주지 않으면 좋은 의도로 한 국책사업인데  사고나 끔찍한 안좋은 일이 일어날수도 있는데 왜 그걸 간과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작년  피해현장에서 도시과장,팀장,김준수씨를 만났을때 피해사실 브리핑을 했고 타지역 공사로 인한 앵무새집단폐사,겨울잠자던 토종벌 집단폐사등 피해보상 사례,소음진동 관리법령 자료를 전달하였고  철도공단,두산에 지속적 민원을 넣었지만 지지부진 해결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에 친분이 있던 임홍기노곡부면장님과 심영곤도의원님께 민원제기,의원님이 비서실장님께 전화로 해당사안 조사, 조치촉구하셨다는데(의원님 결과에 상관없이 애쓰셨습니다.) 아무 연락 없었고 의원님이  임홍기노곡 부면장께도 전화하셔서  그간의 일을 브리핑 받으셨고 노곡부면장님이 도시과장님께 전화하셔서 일전에 통화했을때 두산이 토종벌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몇달째 질질 끌었는데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속히 해결하고 끝맺어야지 않겠느냐? 벌보상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두산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강력촉구해 달라! 피해시민들이 소음진동피해보상은 내려놨고 벌보상만이라도 원한다. 
그럴리는 없지만 만약 소음.진동피해보상까지 더 요구하면 본인이 각서를 쓰라면 쓰고 추가분 보상을 하든 책임지겠다.라고 까지 간절히 호소하셨으나(애써주신 노곡부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칭찬합니다.해당녹음파일 있음) 그후로 답변이 없어서 강원도청과  포항철도공사 관할인 경북도청에 까지 민원제기하였고 두 곳에서 철도공단에 해결 촉구 해주셨고 강원도청 담당자분이 도시과에 사실관계 조사차 전화하셨는데  피해시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하기로 해서 종결되었다고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말씀 드린적없고 해당사안이 종결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강원도청 담당자 통화녹음파일 있음)
  그동안 애써 주신것은 감사하지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된건 아무것도 없고 피해시민들은 하루하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삼척-포항 철도 뉴스 마다 댓글달며 피해를 널리 알리고 언론제보  인터뷰하여  그간의 상황들을  낱낱이 알리고 싶습니다.
 
 타 지역이 아닌 삼척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는 척박한 삶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던 무고한 삼척시민들 입니다.저희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곳이  삼척시와 시장님 밖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피해시민들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굽어 살피시어 두산이 벌보상은 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하니 사람 여럿 목숨 살려주시는 셈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두산과 철도공단 상급결정권자에게 강력촉구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피해시민 일동-

☆추가 사항-도시과장님이 노곡부면장님과 통화하셨을때 분명히 시공사에서 벌에 관해서는 보상해줄 용의가 있어서 저희한테 제안했는데 저희가 소음피해보상까지 해달라고 해서 안됐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는 두산한테서  그런 제안을 받은적도 없고 제안을 받았다면 벌써 합의했을겁니다.
 기망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불쾌해서 철도공단에 민원 제기하였더니,두산 관리부장한테 전화왔길래 도시과장님과 통화해서 사실관
계를 확인해 보라하니  두산 관리부장의 말에 의하면 5월2일 도시과장님께 확인차  전화하니 과장님께서 두산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녹음파일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말을 누구한테 들으셨고 만약 들으신 적이 없다면 노곡부면장님께 그 말씀은 왜 하신 걸까요? 
 두산이 도시과에 거짓말을 한건지 과장님은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도대체 진실이 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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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1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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