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의거 강제철거 요청

작성일
2020-11-19 11:17:15
작성자
박○○
조회수 :
703
바쁘시 가운데 저의 민원사항에(삼표 불법건축물)대해 답변 감사합니다.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고작이네요.
매년 7백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가요?
삼표는 이로 인해 수십억원  이익을 챙기는 가운데 삼척시의 젓줄인 오십천은 고갈되고 있고
환경은 점점 황폐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적극행정이 아쉅네요.
삼척시는 왜 경기도 이재명지사님처럼 하천변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을 취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하천변에 같은 불법건축물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백숙팔아  생활을 이어가는 생계형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철거 조치한 반면 삼표시멘트는 대기업이라 삼척시장은 쫄았나요? 
아니면 끈적이는 유착관계로 인해 함부로 건들여서는 않될 존재인가요?
삼척시와 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에 의해 강제철거는 언제쯤 집행할 건가요?
조속히 강제철거하여 하천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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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1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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