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여러분

작성일
2019-09-24 23:45:51
작성자
김○○
조회수 :
854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날 너무도 기가막히고 분통터지는 일이라 
삼척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문을 몇자적어볼까합니다.
근덕면 심방금계길277번에 살고있는 주민이랍니다
집 담사이을두고 레미콘믹서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삼척시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상황일까요..? 
엄마는 유모차끌고 동네마실다니는 낙을로 사셨는데 공장이 
들어오면서 충격으로 쓰러저 지금소변줄 차고 일어나도못하고 스스로 대변도 식사도 혼자서 해결이 안되는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집앞에 대형차량이 들어오는것만 봐도 울렁증 두통 숨이탁탁막히고 일이손에잡히질않습니다. 하루종일 멍한상태로지내는 실정
이게사람이 사는겁니까  지옥이고 감옥살이지.. 
삼척시민여러분들 집 담옆에 마당가에 공해시설물인 레미콘믹서공장들어 온다면 살수있겠습니까...?
공장설립 인허가 담당부서 지자체에서는 관려부서별로 사전조사하에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어서 
인허가 냈다고 합니다 사전 관련부서별로 답사할떄 공해실설물인 레미콘믹서공장을...
사람이 살고있는집 담옆에 공해시설물인 레미콘믹서공장을 인허가을내주면... 
집 담옆에 살고있는 주민이 소음 비산먼지 기계소음으로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못하셨는지요.?
공장 바로옆주민이 소음스트레스와 비산먼지마시면서 공통받을거라고 유추가안되는지 지자체 관련부서 공무원분들은 생각을 못하십니까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부모형제 집 옆에도 이렇게사전조사해서 인허을 낼수있겠습니까..?

담당부서 지자체에서는 방음벽을 공장신설물에따른 개별법 검토에따라 개발행위 협의조건상 환경오염{대기. 소음 }
인접지역 주민에게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방지시설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방법이 없다 일렇게 회신이 왔는데..
방음벽이 집사면중 두면을 막고있어 일조 조망권은 물론 감옥살이 하고있습니다
우리집이 교도소도 아니고 주민이 살고있는 집을 에워싸고 이게 머하는짖입니까
주민을 위하는게 아니고 주민을 죽이는행정이다
오로지 공장편만 위해서 방음벽을 철거을 못하겠다 
주민은 죽던지 말던지 한마디로 주민은 조용히숨죽이고 죽으라말밖에 안되는군요.
관련부서 지자체에서는 집 주변에 인허가을 내주었으면 책임지고 
주민살수있게 소음. 비산먼지 안나게 해주셔야죠...
시청 규정이 무순소용이고...국민이 먼저아닙니까 공해시설물보다 
주민이 기본누려야할 기본권리인 행복추구권 환경권
국민이 우리집하나여서 개무시당해도 됩니까...?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에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지자체에 몇년동안 소음 비산먼지 전화민원을 수십번...진정서도 여러번접수했는데 
지자체관련부서에서는 공장이 있는한은 우리보고 피해을 볼수밖에 없다하네요 
왜 우리가 공장이 돈버는데 우리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다 하니 지자체 관련부서는 소음측정한다고 했는데 소음측정기준치미달이하여서 제제을 할수없다하는데...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 과장님들... 심방금계길277번에 와서 한번살아보십시요.
위리집 비워드릴테니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 과장님들 소음 체험학습한번 해보십시요...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과장님들 체험해보시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는지 묻고십습니다.
폐로다차량 대형차량 bct하역소음 움직일때마다 집이 진동이 일정도인데 
공인인 관련부서 공무원여러분 데시벨이 무순소용인지...  
그동안 공장공사로 인해서 소음스트레스로인해서 얼마나 고통에시달려는지 작은소음에도 소스라치고 놀라고있습니다.

삼척시민여러분..
민원이해결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관련지자체에서는 민원종료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삼척시민여러분 
국가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공인인 공무원이할 통보는아닌겄갔네요 ...
공인인 공무원이 적법하게 행정을 했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게 과연그행정이 적법할까요
그귀정이 뭡니까 하나여서 희생당하고 공장편들어 주는걸까요
헌법에서나오는 평들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괘적한 환경에서살수있는 권리등등...
국민이준 행정권한을 공인인 관련부서 공무원분들이 우리집하나여서 개무시당하는 행정을수행하는것이 적법합니까

삼척시청 관련부서에서 법법하는데...
공인인 공무원에 기본덕목을 망각하는거 아닙니까
헌번 제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 책임을진다.
헌번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시장님은...
법대 나오셨으니 헌법조문에 대해서 잘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에 최상위법 아닙니까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본권리인 
헌법 제[35] 조 1항 [환경권]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명시되어있는 기본권리아닙니까.
공인인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 공무원분들은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리를 주민이 누리지도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게 공무원에 본분일까요..?
일게중소기업 공장을 위하여 옆에주민은 안중에도없고 공장만 싸고도는이유가 먼가요 발전기금 때문일까요 우리보다 세금을 많이내서일까요..?

공인인 국가공무원은 행정권한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도 그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충분한 자격있고 대우받을 권리를 누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민 여러분 
긴 호소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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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1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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