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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도로지정 강요 등)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씩 읽어주세요.
- 작성일
- 2022-02-03 13:10:58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374
안녕하세요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77-8에 거주하는 삼척시민입니다.
삼척시의 불공정한 업무와 책임회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은채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삼척로 477-8의 건축물(이하 민원인 거주지)은 2017년에 신축되었습니다.
민원인 거주지는 최조 건축허가 당시 맹지(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맹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 거주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가 변경되었으며, 125-52번지(3평규모)를
가지고있는 대지에서 잘라 도로지정을 받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일로 인해 설계도변경비용,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외부 거주비용이 추가되었으며 최초 계획된 평수보다
작게 건축을 진행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25-19번지 불법건축물(2013년 8월 건축)이 양성화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일을 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인 거주지가 현재의 형태, 위치로 지어져야만 건축물의 회손없이 125-19번지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후 삼척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민원인 거주지 건축허가 당시 도로지정을 받게한 일이 행정착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저희는 보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각 담당자와 삼척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도로로 지정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도로지정된 부지를 같은 크기만큼 저희에게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원인 거주지의 신축 전 건축물이 있던 대지는 삼척시와 지분이 비율로 섞여있는 대지였습니다.
저희는 설계도와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대지를 삼척시와 나누었고 나누어진 시유지(125-51번지)를 대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받은 시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125-19)의 양성화를 위해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대부받은 시유지를
공동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단독계약을 해야만 차후 시에서 부지를 판매할때 우선 구매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삼척시청 담당자는 저희에게 전화를 하여 공동계약을 양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삼척시청의 불공정한 판단으로 인해 저희집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저희는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최근 불법건축물(125-19번지)의 주인이 하천부지(국유지)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만들겠다고 삼척시청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요청받은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이전의 일은 자신이 알 수 없다, 모른다라는 이유와 더불어 하천부지(국유지)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신설하는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최초 민원인 거주지의 건축허가 당시 같은 내용으로 가능여부를 물었을때에는 불가능하다 선례를 남길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며 지금과 같은 형태로 건축을 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분명 삼척시장 김양호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였으며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삼척시청은 이에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세요.
모든 삼척시민 여러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