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석면해체제거공사]
- 작성일
- 2023-06-14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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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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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 용역
2. 위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0-1번지 외 10 필지
3. 공사기간: 2023. 5. 8. ~ 2023. 7. 6.
4. 석면 해체제거면적: 슬레이트, 3,557.71㎡
5. 철거업체 : (주)지창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