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2-09-21 10:36:38.853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744
○ 근거및기준 : 식품위생법 제47조,보건복지부 예규 제40호
○ 신청기간 : 2012. 9.21 ∼ 9.25
○ 신청자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하고 6개월 이상인 업소
○ 신청기준(점검 및 평가사항)
- 영업장(조리장,객실,객석 등) 운영상태, 화장실
(손씻는시설 등), 영업형태, 친절서비스, 맛 및 기여도 등
○ 지정결정
- 현지평가를 통하여 삼척시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지정 매년 10월중 재심사 및 재지정(기존 지정업소 포함)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과 위생부서(570-3322) 또는(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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