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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훼손에 관한 진정

작성일
2018-07-31 14:04:27
작성자
남○○
조회수 :
769
영양남씨 참봉공파 종회 

 본 종문은 500년간 하장면에  대를 이어  하장면 장전리 산15번지에 입향조 선영과 이하 여러 조상을 모시고 살아오면서 대과급제도 여러분을 배출하였고 모두가 명당에 든 조상님들 덕이라 믿어 성심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공사 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壽수자 希희자 조부 조모의 묘소 전순(前脣)이 10m 이상 이었는데 묘 전면 1m70㎝ 만 남기고 높이 4m70㎝로 안식각에 미달하여 높게 수직 굴삭 한 바 비가 많이 오면  묘 전체가 유실될 지경에 처했으며 후면에 조모의 묘소는 굴삭기로 긁어내어 흔적도 없어 진 상황입니다.   풍수지리 학자에 의하면 전순을 훼손하면 순망치한이라는 원리에 의해 후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현재 이대로 보고 있자니 묘 전체의 유실과 훼손이 명백하고 복구한다 하여도 한번 훼손된 명당은 깨어진 도자기와 같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조상님과 후손들에게 참담함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허가관청에서 한 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인 한 종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관청의 존재는 시민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청이 생업과 삶의 불이익으로부터 지켜 준다고 굳게 믿고 생업에 종사해 왔는데 현 사건은 관청이 시민에 대해 해선 안 될 일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결자해지의 의미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업자들에게 조치토록 강력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번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종중 인원이 관청에 몰려가 시위토록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8년  7 월    일


영양남씨 참봉공파 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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