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759호
게재일자 :
2024-05-01
공고기간 :
2024-05-01~2024-09-02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이주훈
연락처 :
033-570-3286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한 자만 해당
  2. 기한연장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 ~ 9. 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2024.5.1.
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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