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748호
게재일자 :
2024-04-26
공고기간 :
2024-04-26~2024-07-31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김다래
연락처 :
033-570-3785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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