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작성일
- 2019-06-25 14:12:4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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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964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철도관련 부두이송 B/C철거(슬레이트 철거)
2. 위치: 삼척시 동양길 20
3. 공사기간: 2019. 7. 1. ~ 2019. 7. 12.
4. 석면 해체제거면적: 슬레이트 404.63㎡
5. 철거업체 : (주)상보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