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일
2019-06-25 14:12:42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964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철도관련 부두이송 B/C철거(슬레이트 철거)
2. 위치: 삼척시 동양길 20
3. 공사기간: 2019. 7. 1. ~ 2019. 7. 12. 
4. 석면 해체제거면적: 슬레이트 404.63㎡
5. 철거업체 : (주)상보산업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