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안내
- 작성일
- 2018-07-12 18:36:3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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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759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지속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업체인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7월 한달간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는 1회용품 사용금지와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소는 1회용품을 별도로 반드시 판매하여야 합니다.
3.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으로 적발될시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오니 대상업체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안내 1부.
2.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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